강원지방노동위원회 5

[강릉노무사]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화해 성공한 노동법률 다현 사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해지청약) 사직의 경우, 사직의사표시에 대한 대응과정을 공식화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내심으로는 사직을 바라지 않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어쩔수 없는 최선의 선택으로 사직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직의사표시가 일단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체결보다도 근로계약의 해지(사직 또는 해고)가 다툼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직이든 해고이든 일정한 절차를 따르고 공식화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화해 성공!

주요 성공사례 2022.09.23

[강릉해고노무사] 갱신기대권 부존재?? 근무성적미달?? → 부당해고 "인정"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

1년 계약직, 3회 갱신한 상태에서, 재직 중 특별한 갱신기대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합리성이 훼손된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근무성적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백한 "부당해고" 라는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성공!!

주요 성공사례 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