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남성 / 나이 : 73세 / 직종 : 건설업 개요 ○○○은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일용, 비정규직)으로 2016년 4월 1일부터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바닥 방수 작업, 도장 및 청소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2016년 5월 22일 오전부터 에폭시 바닥 방수 작업을 하였고 23시 근무 현장에서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되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독성/대사성 뇌병증 및 저체온증을 진단(추정)받고 치료받았다. 근로자는 방수 작업 현장이 환기시설이 불충분하고 보호구가 없었으므로 이로 인해 에폭시 가스에 노출되어 뇌병증, 저산소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6년 6월 3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2016년 6월 27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