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관리청·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020.12.8 개정 : 2021.6.9. 시행)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관련 질의회시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다 회시번호 : 법제처 12-0698, 회시일자 : 2013-01-22 【질 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