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남성 / 나이 : 42세 / 직종 : 주물직 개요 근로자 ○○○은 2006년 11월 1일 주물업체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용해된 쇳물을 형틀에 붓는 작업 등을 하였다. 2010년 2월 12일 대학병원에서 ‘만성신부전’을 진단받아 현재까지 혈액 투석치료를 받고 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3개월간은 후처리 공정에서 망치질을 하였고 이후 용해된 쇳물을 조형에 주입하는 주입공정에서 근무하였다. 근무형태는 입사 후 2010년 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명이 2주일을 주기로 2명씩 2조2교대 근무를 하였다(주간 2주, 야간 2주). 근무시간은 일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