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남성 / 나이 : 56세 / 직종 : 코크스공정 관리 개요 근로자 ○○○은 24세가 되던 1986년 □철강 제조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5년 까지 장기간(29년) 근무하였다. 1986년부터 코크스공장에 배치되어 2014년까지 코크스오븐 연소 관리 및 현장 총괄 업무 등을 하였으며, 2014년 3월부터 2015년까지는 코크스공장 안전 파트장 업무를 맡았다. 이후 2015년 3월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휴직하였다. 근로자는 상기 상병이 29년간 코크스공장에 종사하면서 노출된 화학물질 및 코크스 연소 중 발생한 COE(Coke Oven Emission)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청구를 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1986년부터 2015년까지 코크스 공장에 근무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