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018.3.20 개정)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근로기준법 제16조 (계약기간)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근로자)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