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프종산재신청 2

32년간 자동차 도장업무를 한 근로자에서 발생한 B-세포림프종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 나이 : 58세 / 직종 : 도장공 개요 근로자 OOO은 1985년 2월 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제조 도장부에서 도장, 샌딩, 리페어 업무를 약 32년간 수행하였다. 2016년 9월 중순 경 눈이 자주 충혈되고 안구 건조가 심한 증상이 있었고 10월 초 안과 의원에서 악성 림프종 의증으로 진단 받고 대학병원에서 양안 조직검사결과 양안 점막 관련 림프모양 조직의 림프절외 변연부 B-세포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자동차 제조사업장의 도장부서에서 페인트 및 희석제에 함유된 다양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하여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2017년 4월 20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11월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

28세 여성 반도체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림프종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산재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성별 : 여성 / 나이 : 28세 / 직종 : 반도체 제조 작업자 개요 근로자 ○○○은 2000년 1월 20일 □사업장 건식식각공정 오퍼레이터로 입사한 이후 □공장에서 2006년 2월 20일까지 약 3년 6개월 근무하였다. 퇴사 이후 대학진학, 핸드폰 매장 판매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09년 9월 왼쪽 겨드랑이에 통증 및 혹이 있어 □대학병원에서 2009년 10월 30일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종료 후 2015년까지 완전 관해(CR: complete remissio)상태 유지하여 완치 판정 받았다. 2015년 3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2000년 1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