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63년생, 남자)는 1981년 4월 8일부터 1987년 7월 11일까지와 1989년 8월 2일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35년 8개월 동안 A사업장 및 B사업장에서 마필관리 업무를 수행한 뒤 2018년 3월 원발성 폐암(선암, T4N2M0, stageⅣ)을 진단받고, 2018년 12월 14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면담 당시 유족인 아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실제 1963년생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는 나이인 1977년부터 ○○에 위치한 경마장에서 마필관리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함께 면담에 참여한 노동조합 관계자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근무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야간에도 마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