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망 근로자 ○○○(42년생, 남자)은 태백 지역의 여러 탄광에서 근무한 후 2017년 1월 28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2014년 9월 12일 망 근로자 ○○○이 생전에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역학조사를 위해 직업환경연구원에 방문하여 진술한 바에 따르면 A사업장에서만 갱내에서 3년간 채탄작업을 하다가 산재 사고로 요양 후 탄광에서 퇴직하였고, 나머지 기간에는 B사업장을 포함하여 10년간 여러 소규모 탄광 갱외에서 제재작업을 하였으며, A사업장에서 퇴직한 후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고 한다. 한편,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60년대 초반에 망 근로자 ○○○의 부모가 망 근로자 ○○○가 태어난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주한 상태로 이웃으로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