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39년생, 남자)은 각종 탄광 및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6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4N3M1b, Stage Ⅳ)을 진단받고 2017년 7월 13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이직 근로자 ○○○의 유족인 자녀와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망 ○○○는 25세때인 1965년경에 결혼하였는데, 결혼할 즈음에 망 ○○○의 고향인 ○○시 근처의 탄광에서 약 3년 동안 근무하였고, 이러한 기간 중 초기 약 2년간은 탄이 캐어져 나오면 탄을 광차에 싣는 작업을 하였으며, 후기 약 1년 동안은 선산부(사키야마 작업을 하였다고 들었다 함)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29세 때인 1966년 12월에는 B사업장에 입사하여 1972년 12월까지 6년 1개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