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관련 판례 휴업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사고에 대하여, 책무를 소홀히 한 한국○○공사에게 구상금의 일부부담을 인정한 사건 사건번호 : 광주지법 2020가합59999, 선고일자 : 2021-11-04 【요 지】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