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89조(수급권의 대위)

제89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관련 판례 휴업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사고에 대하여, 책무를 소홀히 한 한국○○공사에게 구상금의 일부부담을 인정한 사건 사건번호 : 광주지법 2020가합59999, 선고일자 : 2021-11-04 【요 지】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

[속초노무사] 산재, 유족보상, 낙상사고,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부외상 강릉노무사 <산업재해 승인>

산재, 유족보상, 유족급여, 낙상사고, 외상성경막하출혈, 보험가입자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일용직 근로자의 사망사건 으로써, 도급공사 여부가 쟁점이 되어 다툰 사건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사용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인력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현장에 출력해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관계자들이 사실을 왜곡하여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건처리가 어렵게 됩니다.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요 성공사례 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