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남 / 나이 : 40세 / 직종 :도장작업 개요 근로자 ○○○은 2007년 4월 □사업장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단추 및 바클 등을 도장한 후 열 건조대에서 건조하고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5년 3월 일반건강진단 결과 폐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고, 2015년 4월 □병원에서 림프종을 진단받았다. 이에 근로자는 도장작업 시 노출되는 화학물질(신나 및 페인트 등)로 인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사업장은 사업주를 포함한 3명의 근로자가 단추와 바클의 도색작업을 하고 있다. 원재료(단추 및 바클 등)가 입고되면 도장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작업판 위에 단추 등을 배열하는 작업)을 한 후, 도장 작업장소로 옮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