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산재상담 3

23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보갱 작업을 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개요 망 근로자 ○○○(41년생, 남자)은 23년 7개월 동안 A사업장 ○○광업소에서 채탄, 보갱 작업을 한 뒤 2017년 12월 6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와 딸은 면담 당시 망 근로자 ○○○은 1966년 A사업장(광업소)에 입사하여 1989년까지 광업소 갱내에서 근무하였는데, 광산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퇴직한 뒤 경기도로 이주하여 여러 지역의 공장, 건설현장, 경비 등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교대근무를 하며 채탄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A사업장(광업소) 사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66년 3월 25일 입사하여 채탄보조부로 일하다 1970년 1월 1일 기관차운전원이 되어 1..

상병 부위가 2개 이상이고, 일부 상병이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이유로 그부위만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재결한 사례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8. 10. 1.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원위요골의 골절(폐쇄성), 우측 요골두의 골절, 두개원개의 골절, 외상성경막하 출혈, 뇌기저부 골절, 기뇌, 대뇌 타박상, 전두골동의 폐쇄성 골절, 안와벽 골절(우측), 광대뼈 상악골의 복합골절(우측), 얼굴 열상, 외상성시신경병증(우안), 다발성 늑골 골절(오른쪽 4, 6, 7, 8번), 외상성 기흉(오른쪽 흉강내)’(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 중 2019. 4. 4. 사망하자, 2019. 8. 30. 원처분기관에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10. 1.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62조(유족급여)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2020.5.26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020.5.26 개정)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