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승복문건은 근로자가 작성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문건의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거의 전국적으로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문건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 방해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승복문건의 발송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은 발견되지 않는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중앙2019부해1402 이 사건 학교의 문제 된 행위가 이 사건의 주된 원인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는 없고, 승복문건의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거의 전국적으로 공지된 것으로 문건 작성을 근로자가 하였거나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문건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승복문건의 발송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