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노무사 4

기밀시험 중 열교환기 파열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발생형태 : 폭발 부상정도 : 사망 4명, 부상 4명 동종경력 : 상용2명, 일용6명 재해개요 ‘22.2.11.(금) 09:26경 여수소재 사업장에서 고압공기를 이용하여 열교환기 기밀시험을 하던 중 Backing Device 파단으로 Floating Head Cover가 비래하면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 작업상황 - 비정상적 작업 수행 ● 정상 Backing Device 등 취약부에 대해 기밀시험 전 적절한 상태 확인 및 파열방지를 위한 기밀시험 안전기준 준수 ● 비정상 Backing Device 기계적 안전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기밀시험 전 취약부에 대한 적절한 상태 확인없이 기밀시험 안전기준을 미준수하고 고압의 기밀시험 수행 발생원인 ● 직접원인 - 기계적 안전성 : Backing Device..

제품 원단 교체 작업 중 가이드 롤러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2021.10.13.(수) 10:20경 충남 보령시 소재 ㈜○○○ 공장에서 PVC 데코 타일 제품 모델교체를 위해 라미네이터*에 공급되는 원단 교체 작업 중 회전하는 2개의 원단 사이에 상체가 끼인 후 원단과 하단의 가이드 롤러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 * 라미네이터 : 대상이 되는 물체에 1겹 이상의 얇은 시트를 덧씌워 표면을 보호하고 강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기계 일반적으로 코팅기라고 표현하기도 함 【 유사 재해사례 】 ◆ 2020.02.10.(월) 10:30경, 부산시 기장군 소재 ㈜○○○ 방사작업장에서 와인더 교체작업 중 원사를 놓쳐 앞 공정에 있는 2차 연신기에 다가가서 기존의 원사를 제거하던 중 바닥에 쌓인 원사가 재해자의 다리와 함께 연신기 롤러(Roller) 부분에 말려 들어가 롤러..

리코일러 설비 내 코일의 두께 측정을 하던 중 코일과 안전가이드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 내 열간압연공정에서 리코일러 설비 내부로 상체를 넣고 코일의 두께 측정을 하던 중 코일이 미끄러져 내려와 코일과 안전가이드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 재해발생원인 ● 코일 낙하방지실린더 등의 방호장치 미작동 - 코일이 리코일러에서 미끄러지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코일 낙하방지실린더를 설치하고 작업표준서 명시하였으나 낙하방지실린더를 작동하지 않은 채 작 실시 ​ ● 재해발생 위험장소 출입금지 미실시 - 리코일러와 안전가이드 사이 근로자가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방호울 등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미실시 재발방지대책 ● 코일 낙하방지 실린더 작동 철저 - 작업 전 해당 설비의 방호장치 작동 여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가이드에 설치된 코일 낙하방지실린더를 작동시킨 후 작업 실시 ​ ● ..

폐드럼통 용단작업 중 폭발사고

재해개요 2019.12.12.일(수) 산소·LPG를 사용하여 공드럼 상판을 용단작업 중 폭발하여 머리를 부딪혀 사망 * 톨루엔이 잔류하고 있던 공드럼의 상판 절단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작업대상 공드럼 4개중 3개는 작업완료 【 유사 재해사례 】 ◈ 2017.09.22. 공드럼(잔류물질:메탄올) 상판을 제거하려고 알곤용접기를 드럼 상판에 가져다 대는 순간 폭발하여 폭발압력에 의해 넘어지면서 지면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 ◈ 2016.09.25. LPG·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여 폐드럼통(잔류물질:메탄올) 절단작업 중 드럼통내 잔류 인화성액체의 증기가 폭발하여 화상으로 사망 ◈ 2015.02.26.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폐드럼통(잔류물질:초산에틸) 상판을 제거하던중 드럼통 내부에 잔류하던 인 화성액체의 증기가 폭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