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2020.5.26 개정)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두36618, 선고일자 : 2017-06-19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