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2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제2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2010.6.4 개정)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산재보험법해설(사례) 202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