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 재결례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활동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운영체제라면 본사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중앙행심위 2016-10279, 선고일자 : 2016-11-25 【요 지】 1.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의 규모, 업무내용, 업무처리방식, 각 사업장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