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3조 (국고의 부담 및 지원) 제3조 【국고의 부담 및 지원】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해설(사례) 202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