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1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2015.1.2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한국산재의료원의 설립】 삭제(2010.1.27)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10.1.27 개정) 제3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0.1.27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0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