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010.6.4 개정) 제11조 【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ㆍ운영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2015.1.20 개정)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ㆍ검정 및 보급 (2010.1.27 신설)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