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심사청구상담 2

발목관절 기능장해 제12급과 동통장해 제12급이 남은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파생장해로 보아야 함로 제12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8. 3. 14.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거골의 골절, 우 족관절 내과골절’(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5. 24.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5. 2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7. 12.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 결정 처분 및 2019. 9. 2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1. 6.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해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정상운동범위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이고, 수상부위에 심한 동통이 잔존하므로, 장해등급은 제12급10호에 해..

장해 재판정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다수의 자문으로 구성된 통합심사회의 상정이 부정하지 않고, 원처분과 달리 볼 사안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08. 11. 16. 사고로 진단받은 ‘경추 7번 횡돌기 골절,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성 척추동맥 손상, 외상성 뇌경색, 우측 성대 마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4. 10. 31.까지 치유 후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8. 8. 8. 원처분기관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4. 2. 재판정 장해등급 제9급제15호 결정 처분 및 2019. 8. 1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청구인의 장해 상태에 대해 보행 장애, 어지러움, 연하 장애, 대인기피증, 우반신 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