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유족특별급여】 ①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62조의 유족급여 또는 제91조의4의 진폐유족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2010.5.20 개정) ②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특별급여”는 “유족특별급여”로 본다. 관련 질의회시 유족특별급여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이는 유족측 신청만으로 지급할 수 없다 회시번호 : 보상 32560-17467, 회시일자 : 1987-11-04 【회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의 2에 규정된 유족특별급여는 수급권자인 유족과 사업주간에 민법상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