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유족급여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79조(유족특별급여)

제79조【유족특별급여】 ①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62조의 유족급여 또는 제91조의4의 진폐유족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2010.5.20 개정) ②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특별급여”는 “유족특별급여”로 본다. 관련 질의회시 유족특별급여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이는 유족측 신청만으로 지급할 수 없다 회시번호 : 보상 32560-17467, 회시일자 : 1987-11-04 【회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의 2에 규정된 유족특별급여는 수급권자인 유족과 사업주간에 민법상 손해배상 ..

근로기준법 제82조 (유족보상)

제82조 【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5.26 개정) 관련 판례 1. 근로계약상의 통상업무외에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의 강제성 여부, 주최자, 목적, 내용, 사용자의 지배ㆍ관리상태 등을 총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용자주재의 정례회식을 마친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사용자소유의 차편을 함께 타고가다 교통사고로 사망, 부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사건번호 :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