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진단받은 ‘전기화상 2%(2도~3도), 양측 수부, 양측 정중신경 손상, 양측 척골신경손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장해등급 제5급 결정 처분으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으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우측 제 1수지 지관절 이상 절단(제9급), 우측 제2,3,4,5수지 운동범위 기준 미달, 우측 어깨관절운동범위 430도(기준 미달), 우측 팔꿈치관절 운동범위 245도(기준미달), 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70도(제10급), 좌측 제1수지 운동범위기준 미달, 좌측 제2,3수지 폐용(제10급), 좌측 제4,5수지 근위지관절 이상 절단(제10급), 좌측 어깨관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