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30. 사고로 진단받은 ‘요추 제1번 압박성 방출성 골절, 마미증후군(Injury of cauda equina), 신경인성 방광, 대변실금(Faecal incontinence)’(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4. 30.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5. 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10급 결정 처분으로 심사청구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아 재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흉추12번-요추1번-2번간 고정술 및 유합술 상태로 척주 기능장해는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제7호)’에 해당하며, 척추신경근 손상으로 인하여 양측 하지 이상 감각 및 근위축 있고 배뇨・배변 장애가 잔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