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등급조정 2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여 제10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6. 4. 30. 사고로 진단받은 ‘요추 제1번 압박성 방출성 골절, 마미증후군(Injury of cauda equina), 신경인성 방광, 대변실금(Faecal incontinence)’(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4. 30.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5. 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10급 결정 처분으로 심사청구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아 재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흉추12번-요추1번-2번간 고정술 및 유합술 상태로 척주 기능장해는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제7호)’에 해당하며, 척추신경근 손상으로 인하여 양측 하지 이상 감각 및 근위축 있고 배뇨・배변 장애가 잔존..

발목관절 기능장해 제12급과 동통장해 제12급이 남은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파생장해로 보아야 함로 제12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8. 3. 14.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거골의 골절, 우 족관절 내과골절’(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5. 24.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5. 2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7. 12.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 결정 처분 및 2019. 9. 2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1. 6.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해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정상운동범위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이고, 수상부위에 심한 동통이 잔존하므로, 장해등급은 제12급10호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