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보상 3

다리의 장해 ; 관절 간격, 퇴행변화 등 의학영상자료 등을 재확인하여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한 재심사청구 사례

청구인은 대△△△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2. 13. 사고로 진단받은 ‘광대뼈 골절(우측), 광대활 골절(우측), 안와 골절(우측), 요추 4번 압박골절, 요추 5번 압박골절, 우측 제2,3,4중족골 골절, 우측 족부 퇴행성 관절염(2차성 외상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12. 22.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1. 14.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장해등급 제10급 결정 처분으로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으로 재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청구인의 우측 제1족지 운동가능범위가 정상범위의 2분의 1 미만 제한된 상태(장해등급 기준 미달)로, 우측 발 장해는 일반 동통 잔존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될..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 장해로노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인 장해등급 제11급제11호를 인정한 산재 재심사청구 사례

2017. 6. 3. 진단받은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심실세동 및 조동, 식도염, 관상동맥혈관성형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심장이식 상태’(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1. 23.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1. 23.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심사청구 기각 결정으로 재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심장 이식술을 시행한 상태로 면역억제제를 지속적으로 투약하여야 하나, 심장초음파 검사 및 운동부하 검사상 심장기능은 정상 소견이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판단 청구인은 심장이식술을 시행한 상태로 최근 심장초음파 및 운동부하검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