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재심사청구 2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 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최초 요양승인 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배액 징수결정 처분한 결정을 취소한 재심사청구 사례

처분내용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을 상대로 한 요양승인 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4. 10. 2. 재해는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처분 취소는 정당하다고 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원액 징수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판단 청구인이 하○수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원처분기관의 요양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주된 공익은 잘못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함으로써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청구인은 정상적일 생활을 할 수 없고, 201..

조정과 준용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제7급), 최종 장해등급 8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2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장해등급 제5급으로 원처분을 유지 재결한 사례

사고로 진단받은 ‘전기화상 2%(2도~3도), 양측 수부, 양측 정중신경 손상, 양측 척골신경손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장해등급 제5급 결정 처분으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으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우측 제 1수지 지관절 이상 절단(제9급), 우측 제2,3,4,5수지 운동범위 기준 미달, 우측 어깨관절운동범위 430도(기준 미달), 우측 팔꿈치관절 운동범위 245도(기준미달), 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70도(제10급), 좌측 제1수지 운동범위기준 미달, 좌측 제2,3수지 폐용(제10급), 좌측 제4,5수지 근위지관절 이상 절단(제10급), 좌측 어깨관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