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지정병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2010.1.27 개정) 2.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010.5.20 개정)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중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2015.5.18 개정) ②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

복지로에서 산재지정 병원 찾는 방법

일하다가 다치거나 본인도 모르게 유해물질,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근무장소에서 업무를 하다 진폐, 폐암, 백혈병 등 진단을 받거나 업무 과로로 뇌경색, 뇌출혈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로 상담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재 처리절차, 신청방법을 몰라서 상담 받는 분도 계시고, 산재가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오는 분도 계십니다. blog.daum.net/cm703/257?category=296001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산업재해) 신청 및 처리방법 산재보험에는 가입을 하지만 막상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은폐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요율 상승 원청업체에서 산재보험처리를 못하게 강요 건설업체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공 blog.daum.net 사건 진행중에 있는 의뢰인 중에서는 병원에서 퇴원을 권유하는데..

산업재해 보상 202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