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10.6.4 개정) ③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10.6.4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018.12.13 개정) ②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