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치유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①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2020.5.2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6.12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 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하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라 한다)는 공단이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으로 한다. (20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두31774, 선고일자 : 2020-06-04 【요 지】 1. 원고의 남편은 2005.7.22. 사고로 인하여 우안 각막 화상을 입고, 2005.9.30.까지 요양을 받았으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우안 백내장, 우안 안내염, 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