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2019부해188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자들 12명 중 11명이 남성이고 성희롱 유형은 신체적 접촉이 아닌 언어적 성희롱이라는 점, ②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제히 2~3년 전부터 발생한 과거의 회식 등에 대한 기억을 회의를 통해 재생하는 듯한 양상을 띠고 있는 점, ③ 피해자들의 진술 중 이 사건 발생 장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1차, 2차 진술이 엇갈리는 등 일부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확인되는 점, ④ 15개의 문제행위가 회식자리나 예술창작 토론과정에서 등장한 성적 표현으로서 과도한 점은 있으나 고의나 악의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