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형태 : 폭발 부상정도 : 사망 연령 : 27세 직종 : 생산직 재해개요 ‘22. 3. OO.(목) 10:35경 충남 소재 OOOO에서 표면처리한 부품을 에탄올로 세척한 후 항온항습기에 넣고 건조 중 항온항습기가 폭발하면서 문에 맞아 1명 사망 작업상황 ● 불안전한 상태 - 폭발분위기 형성 : 부품에 묻은에탄올이 증발하여 항온항습기 내부에 폭발 분위기를 형성 발생원인 ● 직접원인 - 인화성물질 : 폭발범위 3.3 ~ 19%인 에탄올이 항온항습기에서 폭발분위기를 형성하여 원인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점화 ● 기여요인 - 용도외 사용 : 에탄올이 묻은 부품을 비방폭 항온항습기에서 사용 예비대책 ● 위험물 건조설비 폭발방산구 설치 -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 건조설비는 불연성 재료로 만들고 그 상부를 가벼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