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사용자가 2018. 5. 10. 4대 사회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2018. 5월 중순경 이를 인지하였던 점, 근로자는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8. 9. 4.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중앙2018부해1430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및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18. 9. 4.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주장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