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이었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시용기간이었다고 주장하나, ① 연봉/근로계약서상 시용기간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있으나 당사자 간 시용기간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무한 기간이 시용기간이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은 시용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업무능력이 이력과 상이하고, 업무 해결 능력과 개발 경험 부족,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불량, 투자금 소진 등 경영환경 악화를 해고 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업무수행 능력 및 해결 능력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입사하여 ..

시용기간 중 평가기준에 미달한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과 시용기간 중 부적격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등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여부 근로계약서, 입사서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시용기간 중 근로제공에 대해 평가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스스로 자필 서명한 근로계약서 및 입사서약서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수석연구원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 결과를 인사재량권을 넘어선 부당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 중앙2019부해..

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1424 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시용기간 3개월’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 모두 수습(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시용)기간 중의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의 정당성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발수 오인으로 인한 결행위험을 2회에 거쳐 반복적으로 유발한 점, ③ 차내 안전사고 조치를 불이행하고 보고하지 않은 점, ④ 전기차량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배터리 교환 장소에서 교체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차량이 정지한 점 등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합리적 사유로 인정되며, 당사자 간 해고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어 해고의 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