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승진 탈락이 부당인사인지 여부 2018. 9. 1. 자 승진인사가 사무직원인사규정 및 직원인사평정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된 근무성적‧경력‧근태상황‧감점평정 및 제청권자의 평정 결과로 행해졌음이 확인되고, 이 중 제청권자인 총장의 평정이 직원인사평정시행규칙에 의하여 평점을 부여하도록 규정된 점 등 평가에 있어서도 평가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평가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승진 탈락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2018. 9. 1. 자 승진인사에서 승진 탈락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승진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중앙2019부해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