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평가기준 2

시용근로자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절차상 하자도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심사제도에 심사평가 결과 70점 미만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통보하도록 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입사 3개월 후 심사평가 결과 채용확정 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심사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이 적정한 점, ② 평가항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이상 점수 부여에 있어서 평가자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평가기준이 평가자의 주관에 다소 영향을 받더라도 평가 자체의 객관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일정 점수 미만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평가기준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시용기간 중 평가기준에 미달한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과 시용기간 중 부적격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등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여부 근로계약서, 입사서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시용기간 중 근로제공에 대해 평가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스스로 자필 서명한 근로계약서 및 입사서약서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수석연구원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 결과를 인사재량권을 넘어선 부당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 중앙2019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