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노무사 2

발목관절 기능장해 제12급과 동통장해 제12급이 남은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파생장해로 보아야 함로 제12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8. 3. 14.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거골의 골절, 우 족관절 내과골절’(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5. 24.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5. 2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7. 12.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 결정 처분 및 2019. 9. 2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1. 6.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해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정상운동범위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이고, 수상부위에 심한 동통이 잔존하므로, 장해등급은 제12급10호에 해..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 장해로노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인 장해등급 제11급제11호를 인정한 산재 재심사청구 사례

2017. 6. 3. 진단받은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심실세동 및 조동, 식도염, 관상동맥혈관성형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심장이식 상태’(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1. 23.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1. 23.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심사청구 기각 결정으로 재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심장 이식술을 시행한 상태로 면역억제제를 지속적으로 투약하여야 하나, 심장초음파 검사 및 운동부하 검사상 심장기능은 정상 소견이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판단 청구인은 심장이식술을 시행한 상태로 최근 심장초음파 및 운동부하검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