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① 근로자가 이사장 결재 없이 신탁투자를 의뢰한 회사의 사이외사로 선임된 행위, ② 신탁회사의 신용평가를 위한 전환사채에 대해 신용평가 누락, ③ 자산실사를 위한 용역업체의 임의 선정, ④ 신탁투자 회사에 대한 허위보고, ⑤ 감정평가용역 관련 규정 미준수, ⑥ 투자실명제 자료제출 누락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법률자문 절차 위반 건은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나. ① 근로자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하였음, ② 위 징계사유와 관련한 투자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대부분 직급 상사에게 보고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모든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④ 감정평가 용역계약을 평가법인과 정식계약 체결 이전에 먼저 의뢰한 사례가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