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사망 2

[강릉 노무사 추천 노동법률 다현] 과로사(허혈성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 유족보상사건 승인

고인은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어느 아버지와 다를 바 없이 열심히 일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온 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업무를 마치고 정상 퇴근 후 운동을 하고 집에 귀가하여 취침했고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호흡하지 못하는 상태로 배우자에게 발견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사망하신 분이였습니다. 돌연사 사망 사건은 재해자의 업무 고충과 과로, 기존 질병 등 철저하게 조사하고 세심히 살펴봐야 하는 사건으로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도 업무의 과로는 없었는지, 회사내에서의 갈등은 없었는지, 기존 질병을 가지고 계셨는지, 사망하기 하루 전날 돌발상황의 발생이나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 하였는지 등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족급여청구서와 수..

주요 성공사례 2023.04.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2017.10.24 개정)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