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2010.1.27 개정) 2.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010.5.20 개정)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중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2015.5.18 개정) ②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