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① 고객 민원 발생과 정당한 이유 없는 잦은 지각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반복된 점 ② 고객 민원 발생은 고객의 오해와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보다는 근로자의 업무 미숙과 불친절한 업무 태도로 발생한 점 ③ 사용자는 반복되는 고객 민원 발생과 잦은 지각에 대해 재발 방지와 기업 질서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④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2개월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 중앙2019부해502 근로자에 대한 고객 민원 중 일부와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당한 이유 없는 출근 미등록과 직원 간의 불협화음은 징계사유로 단정 짓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