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망 근로자 ○○○(58년생, 남자)은 25세 때인 1984년 4월부터 27년 7개월 동안 A사업장에서 운수, 사무, 역무, 운수행정, 운수사무 등으로 근무한 후 명예 퇴직하였으며, 이후 지하철스크린도어를 유지보수하는 업체인 D사업장으로 이직하여 2년 9개월 동안 근무하여 2015년 9월까지 총 30년 4개월 동안 지하철 역사 및 승강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9월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된 후 2016년 7월 14일 사망하였다. 질병력 - 개인력 망 근로자 ○○○은 결혼한 유족이 알고 있기로는 A사업장에 채용되기 전에는 친구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A사업장에서 명예퇴직 후 원발성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인 D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