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형태 : 화재폭발 부상정도 : 사망 2명 직종 : 용접공 재해개요 ‘22. 3. OO.(화) 10:23경 경기도 소재 OOOO에서 폐유기용제 저장탱크 상부에서 배관 용접작업 중 탱크가 폭발하면서 작업자 2명 사망 작업상황 ● 불안전한 상태 - 위험물질 잔류 : 저장탱크에 인화성 물질이 잔류하는 상태에서 탱크 연결 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함 발생원인 ● 직접원인 - 인화성물질 : 탱크 내부에 인화성 폐유기용제 잔류 - 화기작업 : 탱크 잔류 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채 배관 연결 용접작업 진행 ● 기여요인 - 위험성평가 미실시 : 작업 방법, 작업 형태에 대한 위험성 평가 미실시 - 설계도서 부재 : 배관 설치작업을 위한 사전 설계도서 부재 예방대책 ● 위험물질 제거 - 탱크에 배관 연결을 위한 용접작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