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남성 나이 : 58세 직종 : 용접 보조원 개요 근로자 OOO은 2012년 2월부터 □사업장에 입사하여 용접 보조 업무 중 주로 스테인리스 파이프 세척 업무를 담당하였다. 근로자는 상기질환이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되었던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스테인리스 스케일 제거 작업시 사용한 제거제의 정확한 성분과 사용량은 구매 대장이나 지급대장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정확한 노출정보 확인이 제한된다. 국내에서 사용한 스테인리스 스케일 제거제의 경우 사업장 확인결과 작업환경측정대상 물질로 지정되지 않아 과거의 측정 결과 확인이 제한되었다. 또한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