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청구 3

15년간 근무한 디스플레이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교모세포종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 나이 : 47세 / 직종 : 디스플레이 제조직 개요 근로자 OOO은 1999년 8월 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LCD 습식식각(wet etch), 증착(deposition) 공정 생산라인 구축 및 양산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년 하반기 부터는 TFT 공정 초기 생산라인 구축 업무를 수행하였다. 두통, 의식소실, 실어증 증세로 2013년 7월 19일 교모세포종(4기) 진단을 받고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했다. 이후 2015년 2월 5일 재발하였고, 2015년 4월 사망하였다. 근로자의 유족은 생산라인 구축 및 양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사선 차폐 설비도 갖추지 못했고, 사업장의 공기순환구조로 인해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비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되어 그로 인해 상병 발생하였다고 주..

[강릉 노무사]추천하는 유족보상 성공사례 : 경비원 과로사 사망사건, 경비원 산재 유족보상 <성공>

○○중학교 경비원 심근경색 사망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경비원과로 과로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근무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 1인 근무 체계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입증이 매우 난해했던 사건인데, 다행히 질병판정위원회 만장일치를 이끌어 내어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 참석위원 전부 인정! "업무관련성 높음" 등으로 판단, 학교 경비원 - 급성심근경색증 산재 인정!! ​ - 업무상 과로로 인해 기존질환이 악화된 경우로 판단됨 - 장시간 노동, 휴일 부족 등으로 기존 질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관련성 높음 - 심전도상 심근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이며 과도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됨 ​

주요 성공사례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