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형태 : 떨어짐 | 부상정도 : 사망2명 | 연령 : 61세/57세 재해개요 ‘22. 2. OO.(월) 11:OO경 경기 소재 근생(제조업소) 증축 현장에서 패널공 2명이 지붕패널 설치작업 후 이동식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벨트슬링에 탑승하여 하강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떨어져(h=4m) 사망. 작업상황 비정상적 작업 수행 - (정상)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외부로 이동시켜 통로 확보 또는 비계 조립 등 별도의 통로 설치 - (비정상) 지붕 상부 이동식크레인에 매달린 벨트슬링에 한 발을 넣고 탑승하여 하강 ☞ 패널반장은 과거 동일한 경험이 있었다고 진술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관행적으로 발생 발생원인 직접원인 - (이동방법) 신속한 이동을 위해 벨트슬링에 발을 걸어 매달림 - (통로) 항시 안전하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