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남성 / 나이 : 57세 / 직종 : 용접직 개요 근로자 ○○○는 1985년 7월 29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차체 부서에서 스폿용접작업, 전기아크용접, CO2 용접, 아르곤용접 등을 수행하였으며 노동조합원 근무 약 4년, 2007년 12월 이후는 조립공정업무 및 토모다 운전 작업을 하였다. 2013년 4월 무렵부터 사지의 위약감, 강직성 마비감 등의 증상으로 2013년 8월30일 개인의원에서 영상검사와 특수검사를 시행하여 파킨슨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얘기와 함께 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신근병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근무 중 화학물질 노출에 의해 해당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2015년 8월 28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신청 상병인 파킨슨증후군과 자동차제조공장의 용접 업무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