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화학물질노출 2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산재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성별 : 남 / 나이 : 40세 / 직종 :도장작업 개요 근로자 ○○○은 2007년 4월 □사업장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단추 및 바클 등을 도장한 후 열 건조대에서 건조하고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5년 3월 일반건강진단 결과 폐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고, 2015년 4월 □병원에서 림프종을 진단받았다. 이에 근로자는 도장작업 시 노출되는 화학물질(신나 및 페인트 등)로 인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사업장은 사업주를 포함한 3명의 근로자가 단추와 바클의 도색작업을 하고 있다. 원재료(단추 및 바클 등)가 입고되면 도장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작업판 위에 단추 등을 배열하는 작업)을 한 후, 도장 작업장소로 옮겨..

카테고리 없음 2021.11.04

난연첨가제 제조업체의 생산 작업자에서 발생한 관상동맥경화증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산재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성별 : 남 / 나이 : 39세 / 직종 : 낙연첨가제 생산 개요 근로자 ○○○은 2014년 1월 스타이렌, 아크릴로니트릴 등을 원료로 난연첨가제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 업무에 종사하였다. 2015년 9월 오전 9시경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오전 11시 무렵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당일 낮 12시 경, 점심식사가 도착하여 점심식사 권유를 위해 휴게실에 올라가서 식사를 권유하였으나 먹지 않겠다고 했고, 20분 후 점심식사를 마친 후에도 내려오지 않자 동료 근로자가 다시 올라가 보니, 바닥에 쓰러져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119 신고로 현장 도착 시에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사망하였다. 이후 부검소견에서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사망이 합당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