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3

상병 부위가 2개 이상이고, 일부 상병이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이유로 그부위만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재결한 사례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8. 10. 1.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원위요골의 골절(폐쇄성), 우측 요골두의 골절, 두개원개의 골절, 외상성경막하 출혈, 뇌기저부 골절, 기뇌, 대뇌 타박상, 전두골동의 폐쇄성 골절, 안와벽 골절(우측), 광대뼈 상악골의 복합골절(우측), 얼굴 열상, 외상성시신경병증(우안), 다발성 늑골 골절(오른쪽 4, 6, 7, 8번), 외상성 기흉(오른쪽 흉강내)’(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 중 2019. 4. 4. 사망하자, 2019. 8. 30. 원처분기관에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10. 1.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2021.1.26 개정 : 2021.7.27 시행)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2021.1.26 개정 : 2021.7.27 시행)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속초노무사] 추천하는 의학적 입증: 폐암, 폐기능검사, 흉부 장기의 장해 산업재해 노무사

폐암으로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하던 중 폐기능 검사와 영상검사상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의료자문한 사건입니다. ​ 1. 폐암 진행경과 및 상병 상태는 어떠한지요 상기 환자는 201*. **. **. ****병원 내원시 폐암 의심하였으며 201*. **. ** 폐선암 T3N)M0 로 진단받고 퇴원하엿다. 이 당시의 폐기능은 중등증 폐쇄성 폐기능 장애( 폐기능 기록지는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 201*. **. **. ****병원 흉부외과 입원하여 폐암으로 좌하엽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 차례 화학적 늑막유착술을 한후 201*. **. **. 일 퇴원하였다. 이후 보조적 함암 화확요법을 201*년 *월 *일까지 4 차례 치료 받았다. 의무기록에 의하면 201*년 *월 **일, 201*년 **월 **일 까..

산업의학자문 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