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 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2021.1.26 신설 : 2021.7.27 시행) 1.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2.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3.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4.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5.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확인 6. 제66조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7.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 수급권자의 ..